뜨개 키링은 보통 ‘직물제 장식품’으로 분류돼 인형류는 아니에요. 개인소장용이라면 150달러(미국 제외) 이하 면세범위 내에서 관세 부과 안 되지만, 배송비 합산 금액이 150달러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돼요. 관세율은 보통 8% 전후, 부가세는 10% 추가돼요. 판매용 표시 안 하고 개인소장용이라고 하면 되지만, 수량이 많으면 세관에서 판매용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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