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달린 답변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답변자의 프로필을 보고 신뢰 할수 있는 답변인지 판단 하셔야 합니다
훈련 장려금은
구직자( 실업자) 들이 조금이라도 교육을 편하게 받을수 있도록
교통비( 월 5만원) 중식 보조비 최대 6만6천원 이 지원 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 근로자) 들에게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실수로 지급 하려고 해도
고용 보험 가입자는 고용 보험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차단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급 될수 없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받으면 안됩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사람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사실을 숨기고
훈련 장려금을 타 먹게 되면
3년마다 하는 일제 조사에서 적발 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근로 소득은 모두 근로자 주민 등록 번호로 국세청에 신고 되기 때문에
고용 노동부는 3년 마다 국세청에 의뢰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 얼만큼 소득이 발생 하엿는지 알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 100 만원 소득 신고가 되는 사람은
훈련 장려금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