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18:50 [익명]

아내 육아휴직관련 무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와이프가  모 대힉병원에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임신 6주째로 곧바로 육아휴직을 쓴뒤

와이프가  모 대힉병원에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임신 6주째로 곧바로 육아휴직을 쓴뒤 출산전후 휴가 그후 육아휴직 연달아 쓸 계획입니다.그런데 직장에서 출산 전 육아휴직에 관해 무급이라고 전달 받았는데 맞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무급은 아닌거 같아서요. 그리고 유급육아휴직이라면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할까요? 

아내분의 임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직장에서 출산 전 육아휴직이 무급이라고 전달받으셨다니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일반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개념이에요.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간 유급으로 제공되지만,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 사용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 먼저 병원 인사팀에 관련 규정을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병원 내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전화해서 정확한 법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미리 꼼꼼히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순산하시고 행복한 육아 되세요!

​

출산과 육아,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하면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