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입사2025/10.10 퇴사예정중간에 급여가 2024/1.1올랐는데 퇴직금 기준을 따로계산이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전3개월 평균값으로 나누계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 시 일반적으로는 퇴사 시점의 평균 임금(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2024년 1월 1일 이후 급여 인상분도 포함하여, 마지막 3개월(2024년 10월 ~ 2025년 9월 또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퇴직금 지급 기준이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또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