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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도 국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야? 국내에서는 자본적지출 포함 여부를 국내 법인세법 시행령 31조(즉시상각의 의제)에 따라 판단

국내에서는 자본적지출 포함 여부를 국내 법인세법 시행령 31조(즉시상각의 의제)에 따라 판단 할수 있는데요 베트남 해외법인의 자본적지출 포함 여부도  법인세법 시행령 31조(즉시상각의 의제) 기준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아니면 베트남의 별도의 세법 기준이 있어서 그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베트남 현지법인은 자본적지출 포함 여부를 베트남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국내법(법인세법 시행령 31조)은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현지 세무처리 및 비용 인정은 반드시 베트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현지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