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은 자본적지출 포함 여부를 베트남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국내법(법인세법 시행령 31조)은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지 세무처리 및 비용 인정은 반드시 베트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현지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